▶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경호 점검
▶ “불법 수사 바로잡혀” 목소리 높여
▶ 윤 석방 땐 반탄 여론몰이 나설 듯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반색했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실제 윤 대통령이 풀려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대로 검찰이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사법절차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다음 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 취소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는 ‘관저 정치’에 막판 스퍼트를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며 들썩였다. 곧바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하고 경호 대응도 점검하는 등 윤 대통령 복귀에 분주하게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법원이 구속 취소를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등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제기해온 ‘공수처 불법수사’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 바로잡혔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탄핵 심판을 앞두고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막판 ‘반탄(탄핵반대) 여론전’에 골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역시 구속 취소 결정을 ‘탄핵 기각’ 여론전에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
나광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윤석열: "조속한 직무복귀 기대"; 국민들: "조속한 파면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