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 51일 만에 청구 인용
▶ “구속은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 검 기소, 구속기간 만료 뒤 이뤄져”
▶ 윤측 문제삼은 공수처 수사 범위 등
▶ “관련 법령 명확한 규정·해석 없어 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 바람직”
▶ 1주일 내 검 항고 없으면 윤 풀려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가 법원에서 인용됐다.
체포된 지 51일 만이고,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의 결정이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이뤄졌다며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거나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구속 기간은 날(日)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 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판단대로 계산하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신병 인치 절차 누락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이 옳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석방 지휘를 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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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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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불법감금을 53일 씩이나. 시간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수사를 못하게 돼있는데 불법으로 했고. 사실 내란이 촉발된 것은 홍장원과 박선원의 메모조작인데 그것도 이미 다 사기로 판명됐고. 그러니 지들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뺀 것. 이걸로 계속 탄핵을 밀어붙인다? 원님재판 하자는 것? 그러면 법이 왜 존재하나?
전라도인 없는곳에서 살고싶다
서울대 법대 때문에 대한민국에 망조가 들었구나!!! 이제 여기가 제일 후진 대학 학과인가 보다!!! ㅎㅎㅎ 엉터리 박사에 검새에 판새에....
썩을... 지금쯤이면 술 ㅈ ㄴ 쳐 마시겠지.. 개검은 변하질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