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니트라 주하원의원 법안 상정
▶ 연간 최소 1000달러 이상 부과, ‘공립교 무상교육’ 대법원 판례 위배
뉴저지주하원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이 뉴저지내 공립학교 등록시 수업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의 폴 카니트라 주하원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합법 체류 청소년 보호’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합법 비자 소지자 등이 아닌 학생이 뉴저지 각 학군의 공립학교에 다니려면 연간 최소 1,000달러 이상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뉴저지주의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 1981년 연방대법원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공립학교 무상교육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카니트라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는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체적인 공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뉴저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수업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아직 주하원 소위원회 논의 조차 시작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입법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