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심, 윤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 재판장, 진보 성향 문형배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90일째(14일 기준) 장고를 거듭하면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성향에 기반한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 시스템을 잘 아는 이들은 이런 억측에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재판관 전원이 모든 사건 심리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주심이나 재판장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거나 심리 속도를 좌우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지정되는 주심은 ‘봉사자’에 비유될 정도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 “헌재에서 주심은 사건 기록을 먼저 살핀 뒤 다른 재판관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쓰는 게 주된 역할”이라며 “주심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건을 이끌어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초반에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는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속도나 방향은 재판관 평의에서 토론을 통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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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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