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 기소 5개월 만에 재판 절차…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이하 한국시간) 진행된다.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kina 이놈쟝개 좃선족놈 빨깽이쌔기
ㅋ 개검 조올라 할일도 드릅게 읎다. 국암당 게세들이 횡령한거는 수십억이 되도 수사는 켜녕 기소조차도 안하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