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5개월 뒤인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병역기피’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2022년 7월에 이미 병역의무가 면제돼 A씨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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