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3.18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10일(이하 한국시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모임에는 박 장관과 이 전 장관 외에도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선고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한 행위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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