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차 연기됐던 리얼ID법 곧 시행…여권·군인신분증도 인정
미국에서 10여년간 반복적으로 시행이 연기됐던 '리얼 ID'(Real ID)가 5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州)에서 발급한 일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되지 않는다고 교통안전청(TSA)이 11일 밝혔다.
'리얼 ID'는 합법적 신분이 확인된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이다. 기존 일반 운전면허증과 달리 신분증에 별 모양의 표시가 있다.
리얼 ID법이 시행되면 미국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을 위해서는 리얼 ID가 필요하다.
다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을 위해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 주에서 발급하는 일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도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유지된다.
앞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리얼 ID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08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의 반대, 코로나19 등으로 반복적으로 전면 시행 시기가 연기됐으며 5월 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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