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퀸즈 1개 구역서 시행 돌입
▶ 11월까지 브롱스 2개구역으로 확대 2027년까지 20개 구역서 시행 완료
뉴욕시가 올해부터 퀸즈부터 시행에 들어간 구역별 상업용 쓰레기 수거 규정을 2027년 말까지 5개 보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역별 상업용 쓰레기 수거는 2019년 시의회에서 통과된 ‘지방법 199’에 따라 도입된 규정으로 뉴욕시를 20개의 ‘상업용 쓰레기 구역’(Commercial Waste Zones)으로 나눠 각 구역에 최대 3개의 민간 쓰레기 수거 업체를 선정해 수거할 수 있도록 제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시위생국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돼 오다 올해 1월 중부 퀸즈 1개 구역에서 처음 시행에 돌입한 구역별 상업용 쓰레기 규정은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브롱스 2개 구역으로 확대한 후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5개 보로 전체 20개 구역에서의 시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용 쓰레기를 구역별로 나눠 민간 쓰레기 업체가 전담 수거하도록 한 이유는 민간 쓰레기 업체들이 시 전역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들의 피로 누적과 무모한 운전 등으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뉴욕시에서 주거용 건물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시위생국이 무료로 수거를 하지만 회사나 상용건물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회사나 건물주가 미리 계약한 민간 쓰레기 업체들이 유료로 수거하게 된다.
한편 구역별 상업용 쓰레기 규정 도입을 주도한 안토니오 레이노소 브루클린 보로장은 “2019년 통과된 조례안은 권고안이 아니라 의무안”이라며 “단계적 시행이 아닌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시행이 요구된 조례안이었는데 전체 시행이 앞으로 3년 더 걸린다고 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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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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