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4일 3일간 오레곤한인회관 및 린우드 호텔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뤄지는 제21대 한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재외선거가 20일부터 시애틀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실시된다.
한국에 주소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투표를 해야 해 신고를 마친 국외부재자, 한국 국적자지만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미 등록을 마쳐 재외유권자로 등록된 선거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재외선거는 전 세계에 설치된 모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만큼 신고나 신청시 투표예정 공관을 ‘시애틀’로 지정했더라고 별도의 신청 없이 LA, 뉴욕 등 다른 지역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고 시애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범)는 설명했다.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워싱턴ㆍ오리건ㆍ아이다호ㆍ몬태나 등 4개주를 관할하는 시애틀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기관 3곳에서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한다.
우선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6일 동안 시애틀총영사관에 공관투표소(115 W Mercer St,
Seattle, WA)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오레곤한인회관(7650 SW 81st Ave, Portland, OR)와 린우드 베스트 웨스턴 얼더우드 호텔(19332 36th Ave W, Lynnwood, WA)에서 추가 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소가 운영되는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소를 찾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재외투표소에선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줘야 투표가 가능하다. 신분증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발행해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비자, 영주권증명서(영주권) 등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하고, 국적확인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효한 경우에만 투표가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모바일 신분증 화면 캡처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부했다.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면서 역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한국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애틀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재외 국민들의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드리며, 투표소에 방문한 선거인이 신분증이 없어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증을 꼭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애틀총영사관은 재외투표 기간 동안 영사관 인근(Premium Parking – P5508-525 2
nd Ave W, Seattle, WA 98109)에서 무료 임시주차장을 운영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