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재포 /사진=스타뉴스
개그맨 겸 배우로 활동하다 기자로 전직한 이재포(65)가 2000만 원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한국시간) 밝혔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포는 B 씨에게 "아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좀 힘들다고 한다"라며 "옷가게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 이재포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옷가게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범행은 이재포의 연인인 C 씨도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재포의 단독 범행만 인정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이재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B 씨의 유족이 이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연예계에 입문해, 1990년대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산너머 남촌에는2'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2006년부터 언론인으로 전향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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