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인가 전 매각 추진
▶ 마지막 기회… 법원 곧 승인
▶ 임대료 줄이고 채무 일부 탕감
▶ MBK 보유 구주 전액 무상감자
▶ 인수 부담 줄여 매각가 하락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조2,000억 원 많은 3조7,000억 원으로 평가되면서 지분 100%를 기준으로 한 매각가는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 원)와 청산가치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생계획에 따라 각종 채무와 비용을 탕감받으면 실질적인 매각 거래 대금은 청산가치보다 크게 떨어져 1조 원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 법원이 이른 시점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승인하더라도 원활히 매각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약 2만 명의 고용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홈플러스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법원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홈플러스 고용 인원이 2만 명에 달하고 중소기업 등 거래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법원도 비계량적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조조정 업계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많고 영업 상황이 어려운 홈플러스는 청산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이날 노조를 만나 매각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인수 후보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회생 신청 전부터 홈플러스의 슈퍼마켓 사업을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MBK 측은 이번에는 홈플러스 노조의 뜻을 수용하고 효과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통매각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생에 들어가 채무를 일부 탕감한 만큼 오히려 매각에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비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임대료와 각종 이자 등 금융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보면 홈플러스 연간 임차료에 해당하는 유동리스부채는 2024년 2월 말 기준 4,292억 원인데 홈플러스는 68개 임대 점포 중 48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조정해 임대료의 40%를 줄였다. 이는 홈플러스의 적자 폭을 대폭 낮추는 요인이 된다.
지분 100%를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사이 가격으로 인수한 뒤 곧바로 매각해 차익을 가지려는 인수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MBK가 보유한 구주 2조5,000억 원어치는 전액 감자되면서 권한이 없어지고, 인수자는 신주를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 대금은 전부 회사에 남는다. 사실상 채권단과 인수자 간 협상인 셈이다.
홈플러스 점포의 입지에 주목하거나 물류사업자가 활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과거 국일제지나 쌍용차 매각 과정에서도 이들이 보유한 부지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개발하기 위한 의도로 인수 후보가 모이기도 했다.
단 인수자가 신주 인수를 이유로 과도한 채권자의 희생을 요구하면 메리츠 등의 채권자가 반대해 매각이 무산되고 홈플러스는 파산할 수 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청산가치가 높게 나온 만큼 청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매각을 하더라도 2만 명에 달하는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조조정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최대한 고용 안정 관점에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진행해오는 동안 점포 27곳의 계약 해지(폐점) 등을 통보하며 대규모 고용 불안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MBK가 계약 해지된 27개 점포 중 다수가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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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임세원·천민아·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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