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대의 남성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내원하였다. 이분은 얼마 전에 사고가 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험하게 운전을 하더니 뒷범퍼의 한쪽 사이드를 세게 들이받은 이후에 차가 밀리면서 충격을 많이 받고 섰다고 했다. 다행히 다른 차를 들이 받거나 다른 것을 들이받는 2차 사고는 피했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를 낸 차는 도망가고 없었지만, 차에 대시캠이 있어서 나중에 다른 차를 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이후에 가까이 있던 경찰이 와서 사고 처리를 해주고 응급실로 갔는데, 어지럽고 미식거리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가만히 있어도 빙빙도는 것 같다고 하였다. 병원에서 CT를 비롯한 정밀 검사 후에 다행히 뼈의 손상이나 내부출혈 등의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퇴원을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통증도 심하고 얼굴에 마비 증상과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내원하였다고 한다. 처방받은 약도 먹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다고 하였다.
환자를 검사해보니 목과 어깨의 움직임이 많이 굳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깨를 비롯한 목과 등의 근육들이 자극되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였다. 통증과 함께 두통을 비롯한 어지럼증과 미식거림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고시 받은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 증상으로 판단되었다.
환자가 예민한 상태라 아주 젠틀한 스트레칭과 테라피, 정밀한 교정 치료로 관절이 굳어있고 근육이 뭉친 곳을 풀고 달래주어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아파했지만, 조금씩 두통과 어지럼증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일단 진정 될 때까지 치료를 꾸준히 받기로 하고 집에서의 주의사항과 함께 돌려보냈다.
많은 환자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통증이 남아있지만, 응급실에서나 전문의, 또는 주치의 방문 후에 적절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지 못하고 괴로움에 고생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치료를 받게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왜 진작에 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나마 초기에 응급실이나 패밀리 닥터 내지는 카이로프랙틱에서 치료 받은 기록이 있으면 덜하지만, 그마저도 중간에 너무 오래 가지 않다가 가면 사고처리를 위해서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나면 잘못한 사람쪽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기 잘못으로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다려서 병을 키우기 보다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주에서 난 사고에서도 그와 비슷한 커버리지가 있는 경우도 많으니 빨리 상담하셔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PIP를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도록 되어있는데, 취소해서 없는 분들의 경우는 사고가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되거나 본인 잘못으로 되면 치료비를 커버 못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 차보험을 평소에 확인하여 이 옵션이 있는지 미리 평소에 확인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의 (410)461-5695
참조 jeongwellness.com
<
정우균 엘리콧시티 정우균 척추신경원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