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가족이나 상속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홀로 이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여, 한국에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인의 상속재산이 해외 상속인에게 분배되도록 상속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 상속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서류 절차, 금융기관 내부 규정, 세무 문제, 해외송금 제한 등 다양한 국제 요소들이 동시에 얽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은 해외 상속인들의 신원 확인 및 세무 절차다. 미국 금융기관은 상속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외 상속인들의 세금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발급이 필요하기도 하다. ITIN 신청을 지원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준비서류가 상당하고 발급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신청을 완료하더라도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외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속금 지급 방식이다. 고인이 해외 상속인을 특정 금융자산의 Beneficiary로 지정해두고 사망한 경우, 대부분의 미국 금융기관이 국제송금(wire transfer)을 지원하지 않고 해외 주소로 국제수표만 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은행들은 해외에서 발행된 수표의 입금 및 clearing 절차에 까다로운 제한을 두고 있고, 최근에는 금융사기 위험 등의 이유로 국제수표 취급 자체를 제한하거나 매우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결국 상속 자체보다도 ‘어떻게 상속금을 실제로 전달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금융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상속인이 있는 미국 상속절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무 이슈다. 해외 상속인을 염두에 두고 상속플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데, 이는 기본적인 Estate Planning을 통해 충분히 미리 대비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rust 구조를 해외 상속인을 고려한 방식으로 미리 정비하고, Beneficiary 을 해외 상속인 개인이 아닌Trust로 지정해두며, 해외 상속인의 수령 방식까지 사전에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지연과 가족 간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절차가 동일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과거 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으로 돌아간 가족들의 경우에는 이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거나 미국 은행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ITIN 발급이나 추가 신원확인 절차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미국과 전혀 금융 연결고리가 없는 한국 거주 상속인들이다.
한국으로의 해외 상속은 미국과 한국의 금융•세무•행정 시스템이 동시에 연결되는 만큼, 일반적인 국내 상속보다 훨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상속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실제 상속 집행 과정까지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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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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