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상장 당시 법률 준수 소명하겠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한국시간)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이브는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방침에 관해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국이 이날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은 방 의장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작년 1월부터,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은 지난 4월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방 의장의 수년 전 혐의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