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기업 타깃으로 과도한 규제”
▶ 브리핑 시한 내달 7일로 못 박아
▶ 국회, 협상 고려해 법안 속도조절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 하원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려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미 하원은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구글과 같은 미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다음 달 7일까지 공정위가 미국에 와서 법 제정에 따른 영향을 설명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24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짐 조던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국 정부의 온플법 제정 시도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2023년 공정위 주도로 제정이 추진된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구성된다. 이 중 독점규제법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공룡 플랫폼’을 지정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플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온플법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의 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브리핑의 시한은 다음 달 7일까지로 못 박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이슈의 경우 관계 부처와의 협조 아래 대내외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은 특히 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 이슈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변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한은 “한국의 규제안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재무·상무장관 등에게 온플법 저지를 위한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에 관한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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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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