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만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방문·관광 등 목적의 단기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1년 간 시범 시행한다고 4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최저 5,000달러에서 최고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국가는 ‘오버스테이’ 체류 비율에 따라 정해질 예정인데, 이 기준대로라면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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