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앞 등교시키다 오버스테이로 단속 표적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이민자 단속 강화 폭풍 속에 자녀를 등교시키던 한인 엄마가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이민 단속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샌디에고 지역매체 KPBS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출라비스타 지역에 있는 카미레나 초등학교 앞에서 한인 여성 유모씨가 체포됐다. ICE 요원들은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해 학교 근처에 도착한 유씨를 붙잡았으며 당시 유씨의 두 아이가 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트리샤 맥라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유씨의 비자가 8년 전 만료돼 오버스테이 상태였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체포 당시 ICE 요원들은 유씨의 전 남편에게 연락하는 것을 허용했고, 전 남편이 현장에 와서 아이들을 인계했다”고 언급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유씨는 2015년 미국에 입국했고 2년 뒤 비자가 만료됐다. 맥라플린 차관보는 “유씨가 비자 만료 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체류했다”며 “지난 2022년 유씨가 이민법원 심리에 불참한 후 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KPBS는 유씨가 샌디에고 오타이 메사 이민자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전했다. 또 유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23년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서 전 남편이 유씨를 상대로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가정법원에 요청한 기록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초등학교 앞에서 벌인 이민 당국의 학부모 체포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이클 인준자 출리비스타 시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상황에서 유씨를 체포한 것은 ICE 요원들이 선을 넘은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체포는 매우 의도적으로 여겨진다. 불법체류 이유만으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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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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