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및 재정계획 전문가인 존청(한국명 정용덕) 변호사의 생활경제 및 법률 칼럼 ‘ 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가 본보 경제섹션에 격주로 연재됩니다. 어바인에 본사를 둔 JC&컴퍼니 대표인 존청 변호사는 그가 운영하는‘미국 변호사 존 청’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5만명에 달할 정도로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유튜브 스타’로, 앞으로 본보 고정 칼럼을 통해 한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 파나마 페이퍼스가 보여준 놀라운 사실2016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다. 파나마에 본사를 둔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라는 국제 로펌이, 카리브해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 부호들의 비밀 자산 은닉과 절세 전략을 도와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로펌 서버 해킹을 통해 1,15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 문서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측근, 영화배우 재키 찬, 프랑스 유명 연예인, 그리고 한국의 전직 대통령 가족과 대기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드러나 국제적인 대형 스캔들로 다뤄졌다. 전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다루었고, 한국 사회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 방대한 명단 속에서 미국 유명 인사들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CNBC 등 미국 경제매체들은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왜 미국 부호들은 리스트에 없나?”라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 미국이 절세 강국인 이유혹시 미국인들은 청교도적 신념 때문에 절세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까? 그럴 리는 없다. 미국 역시 세금 문제에는 극도로 민감한 나라이고, 부자일수록 합법적인 절세 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여러 경제매체에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한결같이 명확했다. 미국 내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절세 제도가 매우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부호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고도, 수많은 국내 제도를 활용해 충분히 세금을 줄여왔다.
미국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필자도 이 분석은 타당하다고 본다.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절세 인프라를 갖춘 나라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절세는 부유층만의 특권이 아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이들이 절세 전략을 ‘억만장자의 특권’쯤으로 오해하지만, 미국 세법이 제공하는 절세 방안은 일반인들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핵심은 세법이 제공하는 원리와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부유층은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에 세법의 원리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한다. 하지만 그들이 활용하는 원리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또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이미 접하고 있다.
즉, 절세는 거대한 금융공학이나 불법적인 편법이 아니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와 자산운용을 설계하는 생활경제의 지혜이다. 다시 말해, 세법은 우리에게 세금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가능하게 하는 합법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알고 활용하느냐가 개인의 재정적 미래를 좌우한다.
■ 앞으로의 칼럼 방향앞으로 이 칼럼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한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고자 한다.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가정의 자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부를 효율적으로 이전하며, 나아가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핵심 전략이다.
오늘은 그 출발점으로, 미국이 왜 ‘절세 친화적 국가’로 불리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 회차부터는 구체적으로 은퇴연금, 부동산, 신탁, 법인 구조 등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하나씩 짚어보겠다. 독자 여러분의 생활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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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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