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시 소속 직원들이 연방 이민단속기관(ICE·CBP 등)과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안건은 “시 직원은 이민 단속 활동과 관련된 어떤 연방 기관에서도 부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부터 일반 사무직까지 포함되는 전면적 제한이다.
이 조치는 단순히 고용 규정을 넘어서 연방정부와의 충돌이라는 정치적 함의를 띤다.
최근 국방부가 ICE와 CBP의 추방 작전을 지원할 민간 ‘자원 인력’을 모집한 상황에서, LA 시의회의 움직임은 곧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LA 시정은 “지역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위한 자구책”이라 강조하지만, 공화당 진영은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이 안건은 시의회 전체 표결과 법무담당관의 조례 초안 작업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논의는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의 갈등을 다시 불붙이는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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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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