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네시 등 3개 州 법 제정…총기 식별·안전 보관 등 교육
▶ “성인 총기 규제 완화하면서 학생에 교육 의무화” 지적도
총격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유치원생부터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테네시주의 모든 공립학교와 주(州)정부 지원을 받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이번 가을 새학기부터 총기 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주(州)의회가 작년에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타주와 아칸소주에서도 비슷한 법을 제정했다.
그전에도 일부 학교에서 수십년간 총기 안전 교육을 했지만, 이를 주 전체로 의무화한 것은 이들 3개 주가 처음이다.
이 교육은 총기의 안전한 보관, 학교 안전, 부상 예방 등의 주제를 아우르는데 이에 따라 5살짜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의 방아쇠, 총구, 총부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WP는 보도했다.
WP는 그간 총기로 인한 부상을 줄이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이런 교육은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총기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의 주된 원인이며 테네시주의 경우 2022년에 총기 관련 어린이 사망이 전국 평균보다 37% 높았다.
테네시주는 2023년 내슈빌의 한 학교에서 총격으로 6명이 사망한 이후 총기 규제가 매우 민감한 이슈다.
2023년 통계에서 테네시주는 미국에서 총기 사망률이 6번째로 높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총기 규제에 반대했다.
2021년 이래 테네시주는 허가 없이도 총기 소지를 가능하게 하고, 학교 부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확대했으며, 위험한 사람이 보유한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하는 '레드플래그' 법을 금지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주의회는 학교가 낯선 사람이나 화재 예방에 대해 교육하듯이 총기 안전에 대한 상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테네시주가 공개한 교육 지침에 따르면 총기 안전 교육은 학생의 나이에 적절해야 하며 총기 폭력이나 총기 보유 권리를 명시한 헌법 2조와 관련해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에서 장전된 총기를 사용하거나 실사격을 해서는 안 된다.
총기의 종류를 가르치고 관리되지 않은 총기를 발견할 경우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하자는 게 목표다.
총기 안전 교육법에 비판적인 이들은 안전 교육 자체는 지지하지만, 법이 학생을 교육에서 제외할 권리를 부모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데 불만을 갖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또 주의회가 총기를 보이지 않게 소지하는 성인에 대해 안전 교육을 폐지하는 등 총기 규제를 완화하면서 학생에게는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