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 판결… “애플 등에 지급한 비용도 유지”
▶ 경쟁사와 데이터 공유·독점 계약은 금지…주가 시간 외 거래서 8%↑
▶ 구글 이미 항소 방침 밝혀·법무부도 항소할 듯

구글 로고 [로이터]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 법무부가 제안한 회사 분할안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크롬 매각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결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그는 "구글의 지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면 유통 파트너와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
메흐타 판사는 다만,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 배포 대가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사의 검색 엔진만을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 조건으로 지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또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는데, 가장 강력한 방안은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 데이터 공유 주장에 대해 "사실상 우리의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경쟁사들이 우리 기술을 완전히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메흐타 판사는 "판사의 역할은 해소 방안을 겸허히(humility) 접근하는 것"이라면서 "AI 기술 덕분에 이미 시장 경쟁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등장으로 전통적인 검색 엔진 경쟁 구도가 바뀌었고, 이를 고려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픈AI와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스타트업은 대화형 챗봇을 내세워 구글 검색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놓고 있고, 구글도 이미 검색 결과 최상단에 AI 답변을 넣고 검색 페이지에 챗봇 대화 탭을 추가했다.
이날 판결로 구글의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은 법무부가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 소송은 1990년대 후반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인터넷 시대 첫 독점 해소 방안 판결로, 20여년전 MS의 반독점 판결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규제 시도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다만,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지난해 8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판결 후 "데이터 공유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면서도 "AI가 구도를 바꿨다는 판단은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밝혔고, 미 법무부는 "추가 방안을 요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내린 구글 주가는 판결 내용이 알려진 뒤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 8% 급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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