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에서 낙태약을 처방한 다른 주의 의사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고 AP 통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날 텍사스 주의회 상원에서 찬성 17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통과되면서 이 법안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낙태약 제조업체는 물론 낙태약을 처방한 의사, 우편으로 발송한 사람 등에 대해 텍사스 주민이 소송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승소 시에는 최대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를 받게 된다.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우편으로 낙태약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다른 주에서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약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이 법안이 발효되면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흔한 낙태 방법을 단속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고 AP는 전했다.
텍사스의 낙태 반대 단체인 '라이트 투 라이프'는 이 법안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 보호 법안"이라며 환영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텍사스 주민들을 '현상금 사냥꾼'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텍사스주 민주당 상원의원 캐럴 앨버라도는 이 법안이 "텍사스 낙태 금지법을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낙태약에 대한 공방은 주 차원을 넘어 연방 차원에서도 진행 중이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법무장관들은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철회해달라는 소송에 합류할 참이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으로,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이 이 약을 활용한다. 이들 주 정부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미페프리스톤은 원격 진료가 아닌 대면으로만 처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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