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 ‘금융소비자보호원’ 두기로
▶ “효율적 의사결정 어려워” 지적
17년 만에 개편되는 금융감독체계의 골자는 전문성이다. 정책과 감독을 나누고, 거시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해 관리함으로써 각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는 7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위에서 (야당과) 협의가 되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고 여의치 않으면 좀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 해체를 중심으로 한 방향은 변함없다는 의미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 부분을 재정경제부(신설)에 이관하고 금융감독만 총괄하는 금감위로 그 간판을 바꿔 단다. 그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현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부서를 분리·격상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된다.
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 건, 당국이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동시에 재경부에서 기존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과 묶여 정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또 금감원이 그동안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하며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은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가 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금감원 또한 큰 정책 목표에만 치우쳐 건전성 위주로만 들여다보느라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당국 내부에선 조직이 쪼개지고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금융정책·감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이 중첩되면서 오히려 감독 공백이나 기관 간 충돌이 잦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특히 금감원과 금소원의 업무를 명료하게 나누지 못하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금융회사도 눈치를 봐야 할 기관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4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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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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