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주거용 대출받아 임대했다” 해임…구매목적에 ‘별장’ 기재된 문서도 있어

리사 쿡 연준 이사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의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출 관련 문서들이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WSJ가 확보한 뱅크펀드 신용조합의 2021년 5월 28일자 대출 견적서에서 쿡 이사는 대출금으로 구매 예정인 애틀랜타 소재 콘도미니엄의 사용용도 항목에 '휴가용 주택'이라고 기재했다.
쿡 이사가 연준 이사 임명에 앞서 신원조사를 위해 2021년 12월 연방정부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애틀랜타 콘도미니엄의 사용 용도가 '별장'이라고 적혔다.
이들 문서는 쿡 이사가 구매 부동산을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대출기관 등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WSJ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 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쿡 이사를 연준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쿡 이사가 주택 두 채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구매 목적을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이 중 하나를 임대로 내놔 대출 사기를 벌인 의혹이 있다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주택자금 대출 시 사용 용도를 주거지로 적을 경우 때때로 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한 이후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쿡 이사는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023년 새 임기를 시작했다. 연준 이사직 임기는 오는 2038년 1월까지다.
월가 안팎에선 쿡 이사의 해임 시도가 기준금리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장악 시도 중 하나라고 우려한다.
미 연준법은 연준 이사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임기 14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어떤 미 대통령도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모호한 상태라고 WSJ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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