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작년9월 총 12개 설치 벌금액수 총 179만4,900달러
뉴욕시가 ‘소음 단속 카메라’(Noise Camera)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2,037장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티켓 벌금 액수만 올해 75만달러 포함, 총 179만4,900달러로 뉴욕시환경보호국(DEP)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징수한 벌금은 61만154달러로 징수율은 34%에 불과했다.
‘소음 단속 카메라’는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뉴욕시에 처음으로 도입됐고, 2023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9월30일까지 시내 5개 보로에 최소 5개씩 ‘소음 단속 카메라’ 설치가 허용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내 5개 보로에 설치된 ‘소음 단속 카메라’는 총 12개에 달한다.
소음 차량 카메라 단속은 ▲드래그 레이싱 등 차량 레이싱 소리 ▲차량 배기구(머플러) 굉음 ▲스피커 굉음 등 소음 단속 카메라 50피트 거리에서 데시벨 85이상 측정될 경우, 티켓이 자동 발부되는 방식이다. 첫 위반 티켓의 벌금은 800달러며 상습 위반자에게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의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소음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또 다른 조례안을 발의했다. AI가 영상 속 위반 차량을 직접 찾아내는 것은 물론 상습 위반자를 정확히 색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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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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