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내년 7월께부터 발효
▶ 화장 · 매장보다 친환경적 대안 부상
뉴저지주에서도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드는 ‘시신 퇴비화’가 허용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날부터 10개월 후인 내년 7월께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시신 퇴비화는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다. 화장이나 매장 등 전통적인 장례방식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인과 유족은 화장이나 매장 대신 퇴비장을 선택할 수 있고, 퇴비장은 시신을 나뭇조각, 짚 등 천연 물질과 미생물 등이 담긴 상자에 넣어 거름용 흙으로 만들게 된다.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드는 퇴비장은 매년 주환경보호국에 등록하고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신 퇴비화 절차는 장례 전문가 또는 장의사 자격을 갖춘 이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진행돼야 한다. 퇴비가 된 유해는 유족이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기부된다.
시신 퇴비화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시신 퇴비화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정중하고 저렴한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퇴비화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범죄자들의 시신 처리가 다 요기로 몰리겠구나....ㅋㅋㅋㅋㅋㅋㅋ....살해하고 시신은 다 퇴비로...아마 미쿡 정부에서 고로나 바이러스로 대량 살상한 시신들을 다 폐기처분하겠단다...
'자연의이치' 시각으로 가능한일! '성육신' '한몸이나 두가지' '삼위일체' 모든 생명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미지의 공간으로- '화려한장례' '길바닥사망' 관계없다.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미지공간(하늘)'으로-. 미지공간 등급 '상,중,하!' '상'으로가려면 '먼저 인간이어야한다' '인간지향자'는 상으로가는길 '양심자'이다. // 이 댓글 '가치있다. 없다. 반신반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책크날리면 '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