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섬, 5개 법안 서명
▶ 단속요원 마스크 금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의 무차별적 단속을 규제해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5개의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0일 LA 다운타운에서 이민자 보호 법안 패키지 서명식을 갖고 학교와 의료기관에서의 이민 단속 제한 및 이민 요원들의 무차별적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을 서명을 통해 확정했다.
뉴섬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들은 ▲가주내 학교에서 연방 요원이 단속 활동을 할 경우 학생과 가족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SB 98) ▲법원 영장 없이는 이민 요원들의 학교 비공개 구역 출입을 금지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 제공을 막는 내용(AB 49)을 담고 있다.
또 ▲병원과 클리닉에서 환자의 이민 신분 공개를 금지하고 비공개 공간 출입을 제한하고(SB 81) ▲연방 요원이 근무 중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SB 627)도 포함됐다. 이밖에 ▲평상복으로 근무하는 이민 단속 요원은 반드시 신분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SB 805)도 있다. 이번 법안들은 연방 단속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이민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이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가 지닌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어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명식에 함께 참석해 지지를 보낸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 모든 법안의 조항들은 LA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비안 누네스 가주 하원의원도 “미국의 기회와 존엄, 정의의 약속이 두려움과 증오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연방 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빌 에세일리 LA 연방검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정부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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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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