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과속 단속 카메라 벌금…기존 40달러
▶ 위반 속도 따라 차등 적용
내달부터 메릴랜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최대 4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5월 13일 웨스 모어 메릴랜드주지사가 서명한 ‘하원 법안 182호’에 따라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벌금이 기존 일률적 40달러 벌금 체계에서 위반 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벌금 체계로 전환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현행보다 최대 10배가 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한 속도 12-15마일 초과 시 50달러, 16-19마일 초과 시 70달러, 20-29마일 초과 시 120달러, 30-39마일 초과 시 230달러, 40마일 이상 초과 시 4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제한 속도가 시속 20마일 이상인 스쿨존과 제한 속도가 35마일 이하인 주거지역에 허용된다. 또 앤 아룬델과 프린스 조지스, 탈봇 카운티와 볼티모어시의 특정 도로 및 교차로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허용된다.
당국은 “과속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심각한 과속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 과속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과속 예방은 물론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워드 카운티는 학교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무제한 허용한다. 카운티 의회는 학교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경찰이 더 많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7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