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객 성매매 증가하자 주 라오스 대사관 ‘경고’
▶ “미성년자 상대 강력처벌”
일부 한국인 남성들에게 성매매 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 꼽히는 라오스에서 현지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내 성매매를 금지한다”며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이달 1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성매매 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라오스 법 규정도 소개했다. 라오스 형법 제260조는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를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에 처한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동일한 죄로 처벌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매매를 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돼 5년~10년의 징역, 벌금 및 재산 몰수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라오스의 미성년자 간음에 대한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의 대상이 된다. 성희롱 관련 조항인 형법 제259조는 타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대해 3개월~2년(아동 대상 6개월~3년)의 징역과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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