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인 및 가족보호 법안’
▶ 연방의회서 다시 공식발의
▶ 한인 포함 5만여명 달해
연방의회가 시민권 없는 해외 입양인들의 법적 지위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지난 19일 상정된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PAAF)은 한국 출신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양인에게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누락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5만여명의 해외 입양인을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법은 2001년 시행된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 입양아에게만 소급 적용돼,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상당수가 시민권 없이 살아가며 추방, 복지 배제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어왔다.
특히 한인 입양인의 비율이 높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20만명 가운데 약 1만8,000명이 아직도 시민권 없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수십 명은 이미 한국으로 추방됐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아담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과 공화당 돈 베이컨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의원과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이 주도했다.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에 의해 18세 이전 합법적으로 입양돼 미국 내에서 양육되었을 것 △법안 시행 시점에 미국에 거주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며, 기존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 입양인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추방된 입양인의 경우 별도의 재입국 절차를 마련했다.
그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입양인정의연맹(AJ), 입양인시민권연합(AAC) 등 단체들은 꾸준히 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NAKASEC 측은 “입양인의 가족 구성 경위와 무관하게 누구도 시민권과 기본 권리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양인 시민권 보장 법안은 2016년 이후 매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이해 부족과 정치적 무관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3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퍼시픽 LA지부가 주최하고 본보가 미디어 후원한 ‘입양인들에게 미국 국적 찾아주기’ 컨퍼런스에서는 시민권 없는 입양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졌다.
조미순 KOWIN 퍼시픽 LA 회장은 “이 문제는 이민법 차원을 넘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인사회가 지역 의원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노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