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금보험공사(KDIC)가 한국 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회수 소송에 나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연방 법원에 제기한 이들 소송들을 통해 미국 내 거주지와 자산이 확인된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미국 내에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KDIC는 현재 수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 회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금융보호 당국인 KDIC는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 및 중부 연방 법원과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 법원에 잇따라 이같은 소송을 최소 3건 제기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거주자이자 북가주 팔로알토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조모씨 사건이다.
한국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7월 조씨가 보증한 100억원 규모 대출의 미상환 채무와 지연이자를 합쳐 약 2,03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화 약 1,462만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조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KDIC는 조씨를 상대로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연방 법원이 정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KDIC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해당하는 한국 준정부 기관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을 인수하고 부채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KDIC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여달러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 또한 채무 등 해외도피자에 대한 추적과 환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LA 등 미국은 채무 불이행 등 민사법을 어기기나, 심지어 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한국 국적자들의 ‘도피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이들 도피자들의 존재는 미주 한인사회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 이상 미국이 한국 해외 도피자의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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