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속플랜으로 쓰이는 변경가능 트러스트와 달리, 일단 설립하면 변경이 매우 까다로운 변경불가(혹은 취소불능) 트러스트는 설립자가 본인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컨트롤을 스스로 포기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변경불가 트러스트는 자산가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채권자로부터의 자산보호 등을 위해 쓰여지는데, 이 중에 특별히 생명보험과 연결되어 보험금을 상속세 없이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데 쓰이는 특별한 트러스트가 있다.
취소 불능 생명보험 트러스트(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이하 ILIT)는 생명보험 계약을 소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트러스트이며, 일반적인 상속 재산과 분리하여 보험금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쓰인다.
ILIT는 개인이 아닌 트러스트가 보험의 소유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트러스트가 받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ILIT는 변경불가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설정되면 ILIT에 귀속된 자산은 설립자의 개인 재산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므로 보험금은 고인의 상속자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를 피할 수 있고, 채권자로부터 보험금을 보호할 수도 있다.
ILIT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장치로 쓰이기도 한다. 연방 상속세는 고인 사망일부터 9개월 안에 전액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하는데, 거액의 부동산이나 사업체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과 사업체를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 고인이 ILIT를 설립하여 생명보험을 미리 준비해두었다면, 유족들은 ILIT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이 트러스트로 지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ILIT 서류는 설립자의 상속플랜을 담게 되며, 설립자는 트러스트를 통해 Beneficiary가 보험금을 받는 방법과 시기를 상세히 지정할 수 있어 특히 미성년 자녀나 재정 관리에 미숙한 자녀 혹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이처럼 절세와 자산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상속플랜인 ILIT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규모의 자산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한 Estate Planning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경우 ILIT를 통해 얻게되는 실익이 변경불가 트러스트가 주는 불편함보다 대체로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일단 ILIT가 설정되면 내용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세무 전문가, 그리고 Financial Advisor들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설립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생명보험 계약을 ILIT로 이전할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이전 후 3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ILIT 설립자는 트러스트 관리인(trustee)으로 자신이나 배우자를 임명할 수 없고, 독립적인 제3자가 관리인이 되어야 세금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계획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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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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