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세부지침 확정 발표
▶ “선납해야 비자 신청 가능”, “미 거주 직원 수수료 낼 필요없어” 미국내 고용주들 한숨
지난달 연방정부가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이민당국이 20일 발표했다.
일간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10만달러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10만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따라서 이날 공고에 따르면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한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000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10만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 조치가 갑자기 발표되자 큰 혼선이 빚어졌고, 외국인 전문가들을 다수 고용한 미국 기술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이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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