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 재판 통해 권예순 회장·최미영 이사장 인정… 피고측 “항소하겠다”

지난 5일 판결 후 낙스 관계자들이 담당 변호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성희 직전회장, 최미영 이사장, 권예순 회장, 챕 피터슨 변호사, 재니스 장 변호사, 황보철 자문이사.
메릴랜드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이 5일 미 전역의 1,000여개 한글학교를 대표하는 뿌리교육 단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s Schools, 이하 NAKS) 현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NAKS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을 인용하며 피고에게 불리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권예순 회장과 최미영 이사장은 NAKS의 주요 임원이며 ▲피고들은 2023년 이후 NAKS 내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직위에 유효하게 선출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2024년 협회 은행 계좌에서 최소 4만7,510달러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misappropriated)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 금액을 피고들이 변제할 의미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손민호·이기훈 피고가 NAKS의 명칭 로고 사용 또는 협회 대표 행위, 협회 자금 접근, 회장 이사장 직함 사용 협회의 회원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법원은 두 피고가 자신들의 단체가 NAKS 또는 유사 명칭 단체로 보이게 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부적절하게 사용된 4만7,510달러의 금액을 60일 내에 NAKS의 법률 대리인 챕 피터슨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두 피고에게 연대 책임(Jointly and severally) 판결금으로 확정된다.
이번 판결은 “이 명령은 최종적이다(This Order is Final)”라는 문구와 함께 확정 판결로 내려졌다.
복사본은 NAKS 측 변호인 챕 피터슨, 피고 측 변호인 로버트 해리스 변호사에게 송달됐다.
NAKS의 권예순 회장과 최미영 이사장은 6일 본보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NAKS의 명예와 정통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내부 제도 정비와 인적 관계 회복을 통해 회원 학교들이 신뢰와 협력 속에서 한층 발전하는 NAKS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NAKS 측은 또 보낸 보도 자료를 통해 “44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NAKS가 2022년말 발생한 내부 갈등과 조직 분열사태를 마침내 법적으로 종결짓고, 합법적 대표성과 운영권, 재정권, 그리고 명예를 완전하게 회복했다”고 말했다.
피고 측인 이기훈 씨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심리(Hearing)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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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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