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연속 인하로 3.50∼3.75%…한미 금리차 1.25%P로 축소
▶ 이례적인 3명 이견…트럼프 측근 이사 0.5%P 인하, 2명은 동결 의견
▶ 내년 말 금리 중간값은 3.4%…파월 “중립 범위에 있어…지켜보기 좋은 위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로이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9명이 찬성했고, 3명이 이견을 냈다.
올해 세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올해 마지막 FOMC였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다.
내년 말 예상치와 지금의 금리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한차례의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FOMC 위원 간 이견이 커 내년에 금리 인하 여부와 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중립"(neutral) 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해서 주목받았다.
중립 금리는 경제를 부양하지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 연준이 지향하는 수준의 금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발언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평가했다.
연준은 이번 정책결정문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도와 시기"는 지난 10월에는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해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률을 달성하고 물가를 2%로 유지한다는 연준의 두 개의 목표와 관련해 "위원회는 두개 목표 양쪽의 위험에 신경쓰고 있으며 최근 몇달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인플에이션에 대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somewhat elevated)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에 전망한 1.8%보다 0.5%포인트 높다. 올해 예상 성장률인 1.7%보다도 0.6%포인트 높다.
내년 실업률은 지난 9월과 동일하게 4.4%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2.9%에서 내년 2.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FOMC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그 폭을 두고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간에 이견이 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한 최측근인 스티븐 마이런은 지난 9, 10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0.50%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동결 입장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OMC에서 3명이 다른 의견을 낸 건 6년만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