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특검 마지막 기소 사건…15일 수사 결과 발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3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이 전화해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고,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지난 6월 중앙군사법원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김 전 장관 건은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건이다.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조은석 특검은 오는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