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기일인 11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9.11[스타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15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 세 차례 증인신문을 가졌으며, 당시 그룹 뉴진스 템퍼링 의혹, 어도어 전 경영진 간 문건 작성 및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부인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위반 여부 추궁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무속인 등과 나눈 과거 메시진 대화 내용을 공개했으나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설립 이전이라고 대립했다.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R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아온 바나도 언급됐다. SM엔터테인먼트 A&R 출신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바나는 뉴진스의 모든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2022년 기준 바나가 수령한 용역대금이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 두 배에 달한다는 주장과 함께 민 전 대표와 김기현 대표가 전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업계 대비 과도하지 않은 보상이었다"고 맞섰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그해 다음 달인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7월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가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약 260억원)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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