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공천헌금’ 구속영장… “범행 중대, 도주·증거인멸 우려”
▶ 강선우, 22대 국회 4번째 영장청구 사례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촬영 김주형] 2026.2.3 [촬영 이진욱] 2026.1.18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한국시간)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수사 요구는 없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대상자인 주요 사건인 만큼 검찰에서도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강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도 예단할 수 없지만, 통과돼도 영장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하순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강 의원으로선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미리 보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더 유리한 입장인 셈이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권 의원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의 추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