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전기 자전거 (E-Bike)와 스쿠터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중순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이륜차(Two-wheeled vehicles)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7명보다 배로 늘었다. 이처럼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음식 배달 산업 확대를 비롯해 편리하고 민첩한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에서 발생하는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사고는 해당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만약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의 최고 속도가 시속 20마일을 넘지 않으면 자전거로 간주돼 일반 자전거 사고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의 최고 속도가 시속 20마일을 넘으면 ‘오토바이’로 간주돼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음식 딜리버리를 비롯, 각종 택배 서비스 목적으로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치료비는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식당이나 택배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돼 있다면 직장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치료비를 내가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최고 속도가 시속 20마일이 넘는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고 발생시 치료비를 감당해 주는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최고 속도가 시속 20마일이 넘는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를 내주는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가해자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었을 때 뉴욕주 법이 명시하는 ‘중상’(serious injury threshold)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뉴욕에서 자동차 사고로 상대측을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경우, 내가 입은 부상이 ‘중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 또는 최고시속 20마일이 넘는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상대측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경미한 부상이라도 클레임이나 소송을 통해 피해에 비례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치료비다.
최고속도가 시속 20마일이 넘는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상대측 잘못으로 사고가 나 다쳤다면 치료비는 일단 내가 내거나 배상금이 나오면 주는 ‘lien’(저당권)을 통해 부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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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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