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로서 국내에 명의 신탁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저당권, 지상권등)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유예기간내에 부동산 실명전환을 해야한다.
실명전환 유예기간은 12월2일까지이며 실명등기를 원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또는 판결문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또는 판결문(다툼이 있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명의 수탁자의 인감증명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이다.
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지않을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30% 과징금 부과및 명의신탁의 약정과 등기효력은 무효이며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신고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의 선택사항으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거소신고의 혜택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있고 재외동포법상 금융거래, 의료보험,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주호놀룰루총영사관(595-6109)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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