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세탁소*오토샵등
▶ 인식부족 폐업등 어려움
환경오염에 관련돼 폐업하거나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아직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한인업체들이 입는 피해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 세탁소, 오토샵을 운영하는 일부 한인들은 펄크나 탱크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당국에 적발돼 정화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비즈니스에 결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는 허다하다.
이들‘환경피해 업소’중에는 영업중 갑자기 오염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가게를 인수했다가 환경오염 문제에 부딪혀 타격을 입는 사례도 있다.
한 예로 사우스센트럴 LA에 있는 한 주유소를 ‘오너 캐리’ 형식으로 산 김모씨는 인수하자마자 지하수 오염문제가 터져나와 연료탱크를 교체하는데만 10만달러이상이 들어 난감해 하고 있다. 또 오렌지카운티에서 세탁소를 운영해온 박모씨는 펄크 문제로 샤핑몰 소유주로부터 리스 재계약을 받지못해 폐업, 권리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한인들중에서는 또 업체를 매각한 후 몇년이 지난후 샤핑몰 주인으로부터 환경오염에 관련돼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90년초에 세탁소를 3년간 운영했던 최모씨는 최근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해 수 만달러의 배상해 주기도 했다.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이를 피하려면 비즈니스 인수전 환경오염 검사가 필수"라며 "특히 영세업체들이 환경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대형업체들은 은행 융자를 위해서는 환경오염 검사를 반드시 거치므로 문제 발생소지가 적으나 소규모 업체는 거의 대부분 환경오염 검사를 걸러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한미은행의 비즈니스 융자담당 헨리 김씨는 "비즈니스를 사기 위해 융자할 때 은행에서 환경전문 회사를 고용해 반드시 검사를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문제로 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한인들이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심각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숙지하고 비즈니스 매매시 환경오염 검사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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