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자동차 개솔린 값의 상승에 따라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당분간 개솔린 값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자동차 개솔린비 등 자동차에 관련되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법과 실제비용 공제법이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방법은 실제로 자동차로 인해 발생된 비용과 관계없이 사업목적으로 운행한 자동차 마일리지당 31센트씩 공제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된 자동차 개솔린비, 자동차 수리비, 보험료등의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선 공제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자동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용도와 출퇴근, 사업용도를 구분해서 자동차 운행 거리를 기록한 기록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개인목적과 출퇴근을 위한 마일리지는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실제비용 공제방법은 사업목적으로 운행한 자동차의 각종경비를 자동차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비용에는 자동차 개솔린비,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면허비, 주차비등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해당된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첫해에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법을 선택하면 그 다음해부터 계속해서 같은 방법 또는 실제비용 공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리스했을 경우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법을 선택하면 리스기간이 끝날 때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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