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96년 4월 발효법 소급적용 위법판결
연방이민국(INS)은 최근 각종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을 전면 중단했다.
INS는 지난 4일 마이클 피어슨 부국장 명의로 각 지역 이민국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연방 법무부가 범법 이민자의 추방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만들때까지 현재 계류중인 이민자 추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와 INS가 96년 4월부터 발효된 이민개혁법의 범법 이민자 추방 강화조항을 실행하면서 추방 대상자를 96년 4월이전까지 소급 적용해 문제가 된 소위 ‘소리아노 케이스’ 판결에서 연방법원이 법의 소급적용으로 추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법무부와 이민국은 이번에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온데다 96년이후 추방대상자 800여명이 법의 형평성과 법의 기준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자 결국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 추방 보류 명령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말 INS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한인 450명이 각종 이민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으며 이중 50여명이 범법 이민자로 분류돼 추방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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