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일용 노동자들이 달리는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일감을 달라고 하는 행위를 금지한 LA카운티 조례가 일용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LA 연방법원의 조지 H. 킹 판사는 21일 지난 94년에 제정된 카운티의 거리 호객금지 조례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며 따라서 이 내용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킹 판사의 이같은 법적 해석은 연방법원 관할 하에 있는 7개 카운티 지역은 물론 같은 내용의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 24개 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거리 호객 및 강매에 대한 단속등 법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94년이래 그같은 단속에 걸려들었던 일용노동자들이 피해보상을 소급 주장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94년산 카운티 조례에 따르면 운전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일감을 달라고 길에서 호객하거나 물품을 매매하는 등은 위법이며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된다. 이 조례는 불법 호객의 내용을 ‘자신의 소용가치를 알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킹 판사는 멕시칸 일용노동자들의 권익단체를 대변한 MALD&EF가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대변 변호사들이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날 판결문 대신 발표한 조례 내용에 대한 법률적 해석문에서 특히 호객행위를 규정하는 단어들이 개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치 않는 위험을 내포, 무고한 일용노동자들까지 잡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조례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리의 노동자들은 어떤 행위를 해도 경찰이 단속을 할 경우 모두 경범죄로 걸려들 수 있다.
그러나 카운티 검찰은 이 조례가 운전중인 차량운전자를 향해 호객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 통행인에게나 차를 멈추거나 주차해 놓은 운전자 호객은 인정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웨스트 LA 라데라 하이츠 지역의 한 자재상 근처에 모이는 일용노동자들로 인해 심각한 교통혼잡, 마약거래, 노상방뇨와 오물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인근 주민과 비즈니스가 제재를 요청한 이후 이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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