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를 먹이는 아기가 있는 여성은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1일 젖먹이 아기의 엄마에게 배심원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배심원 관련 수정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 법안을 제안했던 테드 렘퍼트 주하원의원(민주, 레드우드시티)은 이 법안이 상하원의 적극적 지지를 받아낸 데 만족을 표하고 "배심원 의무도 중요하지만 자녀 수유는 더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현행 주법은 ‘묵과할 수 없는 신체적, 재정적, 환경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배심원 의무를 면제하거나 연기해 주고 있으나 때로는 모유를 먹이는 아기가 있다는 상태는 ‘개인적인 불편함일 뿐’이라는 이유로 면제나 연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렘퍼트 의원은 지역구인 멘로 팍에 거주하는 안젤라 폰치니 여인이 샌 마테오 카운티 배심원 커미셔너가 내린 "수유는 개인적인 이유이므로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의한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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