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부동산소유 시민권자
▶ 12월 22일까지
한국에 다른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권자에 대한 동포특례법상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마감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해당자들은 전환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은 본국 부동산 소유 시민권자들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오는 12월2일까지 실명전환 절차를 모두 마칠 것을 당부했다.
유예기간 동안 실명전환 또는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뿐 아니라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대상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95년 7월1일 이전에 타인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실명전환을 위해서는 한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과 함께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관서에서 검인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또는 판결문,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한국내 거소신고를 위해서는 이중국적 정리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신청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문의 LA총영사관 213-385-9300 최종호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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