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어 보조프로그램이 홍보부족과 복잡한 신청방법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케어 권리센터(MRC)가 메디케어 신청을 문의한 260명의 뉴욕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는 메디케어 보조프로그램의 존재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5세 이상 노인이면 자동으로 수혜대상이 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관할하며 각 지역 웰페어 사무실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메디케어 보조프로그램은 별도의 등록신청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웰페어 담당 소셜워커들조차 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국적으로도 지난 88년 이후 메디케어 수혜자의 57%만이 메디케어 보조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케어 보조프로그램은 크게 QMB, SLMB, QI-1 & 2, 메디케이드 등 4가지로 나눠지며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개인월수입 716달러-1,238달러 사이, 부부일 경우 968달러-1,661달러 사이, 자산 규모 4,000달러(개인)와 6,000달러(부부) 선을 기준으로 메디케어 보험료, 공동부담액, 디덕터블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뉴욕주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연평균 2,600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극빈자 수입기준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특히 뉴욕주 저소득층 노인인구가 지출하는 의료비중 연간 7,800만 달러-1억100만 달러는 메디케어 보조프로그램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액수이다.
이와 관련, MRC에서는 ▲메디케이드 사무실에서 메디케어 보조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어 수혜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신청등록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메디케이드 사무실 근무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등으로 메디케이드 보조 프로그램신청이 부진하다고 분석하고 ▲신청과정의 단순화 ▲일대일 면접 필수사항의 삭제 ▲개인소득 적용기준을 높여 수혜 인구층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차원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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