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회가 지금 과당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깝게는 맨하탄의 네일 살롱들이 그렇고 멀게는 퀸즈 파라커웨이의 구둣가게에까지 이르고 있다. 브롱스, 퀸즈,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마운트 버논 등등...한인 운영 업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과당경쟁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맨하탄 55가에 위치한 네일 업소 문제가 발생했었다. 5와 6 애비뉴 사이의 블록에는 네일 업소가 한곳이었는데 3업소 간격으로 다른 네일 업소가 문을 열었다. 그 다음달에는 90가와 렉싱턴 애비뉴 코너에 서로 마주보며 한인 네일 업소가 들어섰다.
이밖에도 여러 업소들이 같은 블록에 내부 수리 및 공사를 하면서 개업 채비를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업소는 파라커웨이의 신발 업소. 기존 E 업소는 바로 맞은 편에 다른 한인 업소 H가 문을 열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다. H 업주는 현재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일련의 제보 내용을 취재하다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나중에 들어오는 한인 업주는 이구동성으로 “이곳에 다른 한인 업소가 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 업소나 신규 업소 둘 중에 하나 꼭 직능 단체 간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한 업주는 과당경쟁이 문제가 되어 간부직을 물러나기도 했다. 다른 간부는 회장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국가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고로 과당경쟁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누구나 비즈니스를 운영할 권리가 있으며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인들끼리 하필이면 동종업체가 줄줄이 문을 열어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금력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소가 도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동종업체 과당경쟁. 이는 한인 업주가 늘어날수록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업주들과 각 단체의 숙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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