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한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인사회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사명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뉴욕주에서만 매년 300여명의 한인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뉴욕 한인 법조계의 시각은 대체로 두 갈래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직에 한인들의 진출이 늘면 늘수록 한인사회 권익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포화상태에 이른 변호사직에 한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발생하는 서로간의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 등 부정적인 견해로 나눠져 있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중인 한인 변호사수는 대략 100여명 안팎이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률문제를 다루는 공직이나 검찰, 또는 관선 변호사로 진출하는 한인들도 있지만 절반을 훨씬 웃도는 60-70% 가량은 법률회사에 취직하거나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의 김철원 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변호사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커뮤니티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한인 변호사가 많을수록 선택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준호 변호사는 "한인들의 전문직 진출이 늘고 있는 것은 한인사회가 괄목할만한 성정을 이룩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변호사가 되면 미 주류사회 진출이 쉬워지는 등 이득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개인 사무실을 개업, 경험도 없이 고객들을 상대할 경우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한인사회의 변호사 포화로 인해 과다경쟁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지난 7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서는 181명의 한인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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